반응형 연납 할인 자동차세1 자동차세 연납 할인, 지금 신청하면 세금 절약! 자동차세 연납 할인, 지금 신청하면 세금 절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연납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자동차세 기본 정리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납부 기한:1기분: 6월 16일 ~ 30일2기분: 12월 16일 ~ 31일연간 세액 계산 방식: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1~2년차: 전액 부과3년차부.. 2025. 1.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