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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 할인, 지금 신청하면 세금 절약!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매년 두 차례(6월, 12월)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일 년 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고 할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부터 연납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있어 올해 할인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세 기본 정리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세액이 결정됩니다.
- 자동차세: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 납부 기한:
- 1기분: 6월 16일 ~ 30일
- 2기분: 12월 16일 ~ 31일
- 연간 세액 계산 방식: 배기량 × CC당 세액 + 지방교육세(자동차세의 30%)
- 연식에 따른 감면 혜택:
- 1~2년차: 전액 부과
- 3년차부터 매년 5%씩 감면 (최대 50% 감면, 12년 이상 차량 적용)
만약 연내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로 매도했다면, 보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됩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 있다면 초과분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얼마나 아낄 수 있을까?
다른 세금과 달리 자동차세는 연납 신청 시 세금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올해는 1월 연납 시 5%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 연납 신청 기간: 1월, 3월, 6월, 9월
- 최대 할인 적용 시점: 1월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 (연초부터 연말까지 남은 달 수에 따라 할인 적용)
연납 할인율 적용 표
연납 신청 시기할인 적용 기간연납 할인 계산식실제 연납 할인율
1월 연납 | 2월 1일부터 적용 | 11개월분 × 5% | 약 4.57% |
3월 연납 | 4월 1일부터 적용 | 9개월분 × 5% | 약 3.75% |
6월 연납 | 7월 1일부터 적용 | 6개월분 × 5% | 약 2.52% |
9월 연납 | 10월 1일부터 적용 | 3개월분 × 5% | 약 1.26% |
자동차세 연납제도, 내년부터 사라질 수도 있다?
최근 세수 부족 문제로 인해 2026년부터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폐지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가 마지막 할인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아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신청:
- 지방세 인터넷 납부 사이트(위택스, 이택스)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후 신청
- 전화 신청:
-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하여 신청 가능
- 방문 신청:
- 차량 등록지 관할 구청 세무과 방문 후 신청
📌 연납 신청 후 고지서 발급 후 납부까지 완료해야 할인 혜택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적극 활용하여 세금 절약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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