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시작…417호 대법정서 첫 공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 첫 정식 형사재판 출석
2025년 4월 14일 오전 10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첫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이번 재판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지 정확히 열흘 만에 시작된 정식 공판으로, 형사재판 절차에 따라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에서 출발하여 오전 9시 48분경 서울법원종합청사에 도착했습니다. 법원은 대통령경호처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하주차장을 통한 비공개 출석을 허용했고,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이동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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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호 대법정, 역대 전직 대통령 재판의 상징

윤 전 대통령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되었으며, 이곳은 과거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섰던 법정으로 상징성이 큽니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정장과 와인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피고인석에 착석했습니다.
재판은 인정신문 절차로 시작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름, 생년월일, 직업, 주소 등을 확인하며 신원확인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초4동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며, 직업은 “전직 대통령”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검찰의 공소 요지 낭독…윤 전 대통령 측 혐의 전면 부인
이어 검찰은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가기관을 무력으로 장악하려 했다는 공소사실을 낭독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은 국회를 봉쇄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및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체포를 시도한 정황이 있다는 점도 언급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적법절차 위배 ▲위법수집증거 사용 등의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비상계엄 조치는 정당한 국가긴급권 행사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인신문 본격화…국회 진입 지시 관련 핵심 증언 등장

이날 오후부터는 검찰이 신청한 증인신문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전사 제1특전대대장은 각각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과 이상현 여단장으로부터 ‘국회에 들어가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 과정에서도 중요하게 언급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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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형사재판 일정과 변수들
재판부는 향후 김용현 전 장관 등 공범들과의 병합심리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 측은 병합심리보다는 병행심리를 통해 재판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번 형사재판에서는 38명의 증인이 신청되어 있어, 피고인 측이 대부분의 증거를 부인할 경우 장기화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권 논란과 위법수집증거 인정 여부도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 형사법상 매우 중대한 사건으로, 향후 법적 판단이 국가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과 검찰의 증거 제시 과정은 국민적 관심사로 계속 주목받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