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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및 조건 총정리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근로·자녀장려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중요한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 조건, 신청 방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요약
근로·자녀장려금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 대상
-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가구 유형별 연간 소득 기준 충족
-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3,8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부부 합산 소득 7,000만 원 미만
- 근로장려금
-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전년도 6월 1일 기준)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단, 외국인과 혼인한 경우 및 한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가능)
- 전문직 사업자 제외 (의사, 변호사 등)
지급 금액
-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별 최대 165만 원 ~ 330만 원
- 자녀장려금: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 상반기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 (PC 및 모바일)
- 손택스(모바일 앱)
- ARS(자동응답 시스템) 1544-9944
- 서면 신청 (세무서 방문 접수 가능)
필요한 서류
- 별도 증빙서류 제출 필요 없음 (국세청에서 확인 가능)
- 단, 국세청 자료와 소득, 재산 등이 다를 경우 관련 서류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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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FAQ)
1.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자동 지급되나요?
아닙니다. 반드시 신청해야 하며,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2.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의 차이는?
-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만 가능 (사업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
- 정기 신청: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자 모두 신청 가능
3. 신청 후 언제 지급되나요?
- 정기 신청: 9월 지급 예정
- 반기 신청: 상반기분 12월, 하반기분 6월 지급 예정
4. 신청 결과 확인 방법은?
- 홈택스 → 마이홈택스 → 장려금 신청결과 조회
- ARS 1544-9944로 전화하여 확인 가능
5. 작년에 신청했는데 올해도 신청해야 하나요?
네, 장려금은 매년 별도 신청해야 합니다. 자동 갱신되지 않습니다.
결론: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한다면 놓치지 말고 기한 내 신청하세요!
📌 더 자세한 정보는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세요! (📞1544-9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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