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국민청원 참여 방법 알아보기
더불어민주당 발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 대통령 재판중지법
2025년 5월, 국회에 발의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하나가 수많은 국민을 자극했습니다. 단 한 줄의 조항이 논란을 불러온 핵심이었습니다.
“대통령으로 선출된 자가 형사 피고인일 경우, 그 재판은 임기 종료 시까지 정지된다.”
이른바 ‘대통령 재판중지법’입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것이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많은 국민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라면 형사재판조차 받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헌법 제84조는 어떻게 해석되어야 하나요?
대통령 재판중지법의 법적 근거로 인용되는 헌법 제84조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문제는 ‘소추’라는 단어의 해석에 있습니다.
- 기존 해석: 소추는 기소만 의미하며, 재판은 가능
- 개정안 해석: 기소는 물론, 재판 절차 전체도 중단 가능
이러한 확장 해석을 명문화하겠다는 이번 개정안은 사실상 현직 대통령에게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재판 면제권을 법률로 부여하겠다는 시도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반응: “이건 방탄 입법이다”
해당 법안이 공개되자 시민사회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SNS, 유튜브를 통해 청원 참여가 독려됐고, 뉴스에서도 관련 논란이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법 앞의 평등을 파괴하는 법
- 권력을 가진 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
- 사법부의 독립성과 재판권을 정치가 침해
-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음
- 향후 어떤 정권이 들어서도 악용 가능
이러한 목소리는 곧바로 국회 국민동의청원 시스템을 통해 공식적인 반대 움직임으로 전환됐습니다.
국민동의청원,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 플랫폼을 통해 등록되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일정 동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국회가 해당 안건을 정식으로 논의하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원 등록 →
- 30일 내 100명 이상 사전 동의 필요 →
- 요건 심사 후 일반 공개 →
-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 자동 회부
해당 청원은 2025년 6월 기준으로 13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받아 이미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입니다.
청원 참여 방법 요약
👉 접속: 국회 국민동의청원 사이트
👉 검색: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입력
👉 본인인증 후 청원 상세 내용 확인
👉 ‘동의하기’ 버튼 클릭으로 참여 완료
※ 동의는 단 1분이면 가능하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청원이 갖는 사회적 메시지
이번 청원은 단순히 특정 법안에 대한 반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어떤 기준과 철학 위에서 법과 제도를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 시민이 입법을 감시하고
- 헌법을 수호하려는 책임감을 가지며
- 정치 권력의 남용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시도
즉, 이 청원은 권력자에게 “법 위에 있지 않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동시에, 주권자인 국민이 제도를 통제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도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대통령도 한 명의 국민입니다. 직책이 권리를 확장시켜주는 수단이 되어선 안 됩니다. 형사재판이 중단되는 법률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권위주의 체제의 한 단면에 불과합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폐지 청원’은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한 국민의 경고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는 법을 움직이고, 제도를 바꾸며, 사회를 더 공정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